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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2단계→5단계 세분화 행정예고
완속 CPO “3년 7개월 동결 끝에 인하라니…물가 폭등 현실 외면”
“정부 주도 가격 통제 계속되면 민간 투자 위축 불가피”
급속은 200kW 이상 구간 신설 환영…관리기준 강화도 병행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https://www.bionever.com/wp-content/uploads/2026/09/367509_579008_2033.jpg)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용 비중이 높은 완속(30kW 미만) 구간의 로밍요금이 kWh당 324.4원에서 294.3원으로 약 9% 인하되면서, 민간 완속 충전사업자들 사이에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단계 세분화…완속은 내리고 초급속은 현실화
기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충전요금은 30kW 미만 294.3원, 30~50kW 미만 306.0원, 50~100kW 미만 324.4원, 100~200kW 미만 347.2원, 200kW 이상 391.9원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100kW 기준으로 324.4원과 347.2원 두 단계뿐이었다. 이 요금은 기후부 공공 충전기와 기후부 회원카드(로밍) 결제 시 적용되며, 사실상 민간 충전시장의 요금 기준점 역할을 한다.
기후부는 그간 2단계 체계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운영 비용을 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저가 프로모션으로 시장을 선점한 뒤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점도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요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속 CPO “3년 7개월 동결 끝에 인하…현실 역행”
하지만 완속 충전사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324.4원은 2022년 9월 이후 3년 7개월간 동결됐던 요금”이라며 “그사이 인건비와 물가가 폭등했는데 오히려 9% 가까이 내리는 것은 현실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업자는 “전력 원가만 기본요금·부가세·기후환경요금 등을 합산하면 kWh당 200원에 육박한다”며 “안전점검비, 유지보수비, 콜센터 비용까지 더하면 294.3원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원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크다. 이번 요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용역을 맡아 산출했는데, 완속 충전기의 월평균 충전량을 750kWh로 가정해 인건비·경비 등 고정비의 kWh당 단가를 계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완속 충전기의 월 충전량이 400kWh 안팎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분모가 되는 충전량을 현실보다 두 배 가까이 크게 잡으면 kWh당 고정비 단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요금도 낮게 책정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지난 9일 세종시에서 120여개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이윤율을 20%로 적용해 30kW 미만 요금을 281.6원으로 제시했으나, 업계 반발을 거쳐 이윤율이 10%로 조정되면서 최종안이 294.3원으로 올라갔다.
일부 완속 CPO들은 업계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원가를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로밍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제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자율적 투자와 기술 개발이 없는 하향 평준화된 시장으로 고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와 V2G(차량-전력망 연계) 등 신기술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급속 CPO “200kW 신설은 환영…100kW 동결은 아쉬워”
급속 충전사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200kW 이상 구간이 신설돼 고출력 충전기의 높은 기본요금 부담이 요금에 반영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100kW 충전기 요금(347.2원)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업자는 “출력별 원가 차이를 정량적으로 반영한 것은 진일보했지만, 4년간 누적된 변동을 단일 시점에 반영하는 방식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매년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예측 가능한 요금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검토…실효성은 미지수
기후부는 후속 대책으로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충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적용받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소비자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을 낮추고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 충전요금이 사실상 민간 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는 시간대별 탄력 적용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기후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요금 현장 게시 의무화,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 표지판 설치, 정기점검 강화 등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충전기 표준규격 정립과 보조금 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해 불필요한 충전기 교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접 설치·운영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신문 | 2026.04.29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