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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에 새로 걸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확대하고,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위해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회수한 원료물질의 사용처는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된 폐이차전지 발생량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재제조와 재사용을 추가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되는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및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운송과 보관 과정의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도 확대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를 비롯해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도 수거·보관·매각할 수 있게 된다.

신제품 방문 설치 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가전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텔레비전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신문 | 2026.08.20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