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102
2026년 충전기 보조사업, 사업 구조 전면 재설계
제조사·운영사 분리 평가 후 컨소시엄 구성
보조금 각각 지급…성능 미달 시 20% 감액
중속 충전기 신설…개편된 보조사업 6월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13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개정 방향의 핵심은 단순 충전기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정책 목표를 재설정한 것이다.
이번 정책 개편의 배경은 그동안 차량 대비 충전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부족 문제는 해소됐지만, 충전기 품질과 고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있다. 환경부에서 기후부로 부처 성격이 바뀌면서 충전기를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로 접근해 수출까지 가능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 구조 개편이다. 기존에는 운영사(CPO)만 평가해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한다. 제조사는 기술 개발 노력과 충전기 품질, 제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하는 제품보다 직접 제조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제조사가 유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조사와 운영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 제조사에는 충전기 구매비용을, 운영사에는 공사비 등 설치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한 업체가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나라장터 조달 시스템을 통한 쪼개기 계약 오해 이슈와 품질 낮은 공사업체 참여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충전기 성능 평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급속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의 복합 에너지효율이 94.5% 이상, 각 부하율 최저 효율이 93.5% 이상이어야 하며, 저온·고온·진동 내구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보조금의 20%가 감액된다. 급속·중속 충전기는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효율, 커넥터 내구성을, 완속은 대기전력,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대기시간 등을 평가한다.
다만 기후부는 기존에 받은 인증을 우선 기준으로 활용하고 향후 인증 체계를 개선해 불필요한 중복 인증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전기 출력 구간이 재정비된다. 중속 충전기 구간(30~50kW 이하)이 신설되고, 급속은 50kW 초과(기존 40kW 이상), 완속은 3~30kW 미만(기존 40kW 미만)으로 조정된다. 보조금 지급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령을 올해 6월 공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산업부와 협의해 기존 건설 현장의 설계·발주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음 주 지침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까지 공모, 6월까지 운영사와 제조사 평가·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 정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7월 전까지는 2025년 사업수행기관이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기후부는 이날 간담회를 결론을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맞춰가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논의된 내용을 지침을 다듬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제조사와 운영사, 겸업 업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균형잡힌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