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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법 제정 및 메탄 저감 등 온실가스·대기오염 동시 감축
정부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그간 사업장·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저감대책과 겨울·봄철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5년 16㎍/㎥(잠정)로 개선됐다.
이에 기후부는 대기환경 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 관리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환경관리 촘촘화 ▲과학적 정책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형 대기관리 확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과 주요국 기준을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현 15㎍/㎥)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현행 대기환경기준 전반도 검토해 개선한다.
고농도 오존(O₃) 관리도 강화한다. 여름철 고농도 시기 오존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고도화와 오존 원인 규명 및 저감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배출 인벤토리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과학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대기배출 총량제와 통합허가제 간 중복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사업장 부담은 최소화하고 환경관리 효율성은 높인다.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사업장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한 방지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AI·사물인터넷(IoT) 기반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생활 주변 환경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가 주변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악취 민원 다발지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전국 확대와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도 병행한다.
교통부문 배출원 저감을 위해 운행차 관리도 강화한다. 경유차에 요소수 무력화장치를 설치하는 불법 개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대형경유차 운행차 검사방식을 개선해 검사 실패율을 줄이고, 운행차 검사의 편의성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차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먼지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보·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한다. 미세먼지 행동요령 자동 알림 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미세먼지 예보 전망을 월별로 세분화한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대기 분야 협력이 기존 미세먼지에서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로 확대된 만큼, 협력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냉매·메탄 등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냉매관리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저GWP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과 메탄 배출원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 확대와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도 다각화해 나간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