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신고·책임보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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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상 13개 용도(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에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충전기 사용 전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이며,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이다. 보험은 유효기간 만료 전과 관리자 변경 시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법령상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점검 대상도 확대됐다.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이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점검 대상 업종은 33개에서 36개로 늘었다.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설비 응급조치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14개에서 임산부와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더해져 16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관리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취약계층 전기안전 관리 강화까지 아우르는 ‘전기안전관리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