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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7월 1일 확정·8월 1일부터 시행
완속 kWh당 29.4원 인하·초급속 45.9원 인상
행정예고안보다 전 구간 소폭 상향…업계 의견 일부 반영
해당 업계도 희비 교차, 정부는 소비자부담 완화 지속 추진

충전소에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오철 기자]
충전소에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오철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7월 1일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30kW 미만) 요금은 kWh당 295.0원으로 기존 324.4원보다 29.4원(9.1%) 내렸다. 반면 전체의 2.3%인 ▲초급속(200kW 이상)은 393.1원으로 기존 347.2원보다 45.9원(13.2%) 올랐다. 30~50kW 미만은 307.2원 ▲50~100kW 미만은 325.6원 ▲100~200kW 미만은 348.4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밍)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개편된 요금은 지난 4월 29일 행정예고안보다 전 구간에서 소폭 올랐다. 당시 30kW 미만은 294.3원, 200kW 이상은 391.9원이었다. 두 달 가량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30kW 미만은 0.7원, 200kW 이상은 1.2원 더 올랐다.

기후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 확정했다. [사진=기후부] 
기후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 확정했다. [사진=기후부]

업계 반응은 출력별로 엇갈렸다. 한 완속 운영 사업자(CPO)는 “정부의 이용자 부담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물가 상승과 유지보수비 증가 등 비용 요인을 향후 요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요금이 사실상 장기간 고정되는 방식이라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가격 통제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리적인 요금 조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충전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급속 사업자들은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과제를 주문했다. 한 급속 CPO는 “완속·중속·급속 간 원가 구조 차이를 반영한 이번 개편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단발성 조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매년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예측 가능한 요금 결정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PPA 제도까지 함께 열어준다면 원가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간 급속 충전CPO들은 높은 설치·운영 비용 대비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 악화를 호소해왔는데, 이번 초급속 구간 신설이 이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사용자협회는 “원가 기반의 차등 요금제를 잘 반영한 것 같다”면서도 “고속도로에서 초급속을 애용하는 장거리 사용자에게는 경제성이 다소 퇴색될 수 있다. 고속도로 충전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요금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신문 | 2026.07.01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