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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전요금 개편 및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 마련 등 후속대책 추진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충전 중인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충전 중인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총 100여건(중복신고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이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동일 단지에서 복수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 및 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 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적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과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현재 한 충전사업자의 회원이면 전국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서비스의 요금 구조가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충전기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신문 | 2026.03.31 보도